법원의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란 채무총액이 개인회생신청당시 담보부채권 15억원, 무담보채권 10억원이하(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현재 금융위기때보다 더 가혹한 경제위기에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인회생제도가 그 간의 필자가 만난 여러 채무자와의 면담등 직접경험을 통하여 그 역할이 정상적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개인회생신청의 정당한 법률대리권을 가진 전문법무사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와 채권자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운용되어야 한다.
즉 이 제도는 선량한 채무자의 재정적파탄을 막아 그들이 다시 사회경제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또한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살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글들을 여러 블로그글에서 강조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가 모든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일까?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다!!!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는 과연 있는 것인가?
필자는 여러 재경법원을 거치며 회생법원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임하면서 퇴임식날 성공한 법무사가 되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필자의 역량을 펼쳐보겠노라고 법원장님과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이 보는데서 스스로와 강하게 약속한 사실이 있었다. 이런 일에 적합한 것이 살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신청을 채무자의 궁박하고 절실한 마음을 대변하여 최대한 채무자위한 좋은 조건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사회를 위하여 필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양심을 걸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결코 적지 않은 수임료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필자는 이제 정든 법원을 떠나 법무사로서 길을 나선지 약 1년이 넘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길이 필자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서 필자는 현재 서울시 마을법무사등을 성실히 수행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작은 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이고 그들을 도왔던 일들이 잘되어 작은 보람도 느끼고 있다.
이런 필자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의뢰인들이었다!
필자는 법원에 재직당시 회생위원을 역임한 과장님들이나 현재 개인회생위원을 하고 있는 동기들 후배들이 한 이야기가 아직도 뇌리에 선하다.
그것은 바로 "채무자중에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는 거의 없다! 대부분 사기꾼들이다!"라는 이야기 였다. 필자는 이런 말을 믿지 않았었다. 하지만 법무사로서 개업하고나서 수많은 개인회생채무자인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하면서 필자도 위 의견에 점점 동감할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였었고 이들이 맡기려는 일들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이유가 그동안 여러가지 가정사등이 있었지만 필자가 개인회생과 관련된 블로그를 올리지 않은 이유임을 밝혀 둔다.
회생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채무자들로 인한 실망감으로 필자는 더 이상의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법원출신 법무사가 개인회생 노하우(Knowhow)를 가장한 사기회생죄의 공범이 되라고?
노하우(knowhow)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기술정보를 전수한 대가로 받는 돈이라는 뜻도 있다.
필자가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필자를 찾아오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에 함에 있어 필자에게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노하우를 가장한 편법내지 불법적인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는 일이 많아서 필자가 매우 난감한 일들이 많았었다.
회생법원의 보정권고 중 대표자가 급여지급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그 진정성립을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후
“만약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사기회생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수임한 법무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법무사가 성실하지 않고 회생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의뢰인에게 노하우를 가장한 편법내지 불법적인 방법을 조장한다면 사기회생죄의 공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개인회생 앞두고 카드깡' 부추기는 로펌의 꼼수
2024. 11. 8. 모 경제일간지에 '개인회생 앞두고 카드깡'부추기는 로펌의 꼼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다. 대형로펌인 법무법인이 고객과 짬자미해 일반적인 수임료가 아닌 과도한 수임료를 카드깡으로 하게 도와주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서 수임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대출처럼 쓰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또한 다수의 채무자는 회생직전 명품쇼핑,유흥등 사치성소비를 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도덕적해이가 큰문제이므로 법원에서는 회생전 부정행위 땐 강제로 시정조치에 나서겠다는 내용이었다.
법조계관계자는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수임료를 카드로 결재한 것은 사기죄로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필자가 아는 재경법원 회생위원의 말에 의하면 수임료를 카드로 결재할 경우 모 카드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서를 제출하여 문제삼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필자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일부 도덕적해이가 심한 법률사무소가 궁지에 몰린 채무자들에게 법률노하우를 가장하여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도덕적해이가 없는 사람으로 가는 길을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가 어려우니 회생건수도 많아지고 있고 이런 건수를 무리한 수임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일부 법률전문가가 영리만을 추구하는 장사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필자로서는 그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개인회생제도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야만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개인회생제도는 그 원래 취지에 맞게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운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법원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해서는 그들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다시 그들이 사회경제의 일원으로서의 지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중에 도덕적해이가 심한 사람인 경우 개인회생제도에서 제외시켜서 그들이 회생재테크를 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별로 채무자중에서 도덕적해이가 심한 사례등을 수집하여 일정한 유형을 파악한 후에 그 유형에 해당될 경우 개인회생에서 제외시키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회생재테크를 하는 채무자들 때문에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들이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도덕적해이가 있는 채무자들로 인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더 이상 침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 내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어
필자는 얼마전에 개인회생으로 받은 수임료를 아무런 미련없이 채무자에게 전액 돌려주었다. 그 채무자는 최초 상담때와는 달리 도덕적해이가 심한 채무자였고 또한 필자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사기회생죄’의 공범으로 만들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위한 제도이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심한 사기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개인회생을 다루는 정당한 법률대리권을 가진 변호사, 법무사들이 개인회생을 통하여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려는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토록 사건을 사건사무장등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챙겨 주었으면 하는 강한 바램이며 이 마저 여건이 안된다면 최소한 채무자들을 도덕적해이를 일으키는 행동을 법률전문가로서 양심을 갖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위에서도 보았듯이 법원은 더이상 도덕적해이로 무장한 회생재테크 사기범들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다수의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필자를 찾아오는 선량하나 불운한 채무자는 언제나 환영이지만 법원출신 법무사라고 개인회생노하우를 가장한 편법, 불법을 바라고 찾아오는 채무자들과는 어떠한 연을 맺지 않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 글을 맺는다.
필자가 법원출신법무사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노하우도 없으며 단지 필자를 찾는 의뢰인에게 법원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필자가 직접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약속은 할 수 있다!
필자는 오늘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간절히 기원한다!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가가 필자를 찾아오시길.....(회생재테크하려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사건을 수임하지 않음을 다시한번 밝혀둔다!)
필자는 법원출신법무사로서 저의 풍부한 법적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저를 찾아오는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공감 법무사사무소 02-6032-5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치않게 부득이하게 고통받은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NOW'와 'HER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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