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필자가 채무자들과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을때 채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신청시에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법원입장에서는 신청 채무자중에서 선량하나 불운한 채무자들을 걸러야하고 어쩌면 개인회생으로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들의 권리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하여 그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여러번 강조한 내용이지만 코로나등 예기치 않은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선량한 채무자들에는 그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제는 마련할 때인 것이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위한 많은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보도자료 2024. 1. 25.자에 따르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내용이다.
필자는 고통받은 국민을 위한 이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국회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위 개정안 중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등이 주요서류이며, 위 서류를 입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면서(상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서, 부가가치세표준준명,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기존에 블로그에 올려놓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개인회생제출서류 서류간소화 추진배경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그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 때문에 그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대로 법원의 검토도 받지 못하고 신청단계에서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기에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실제로 채무자들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려면 그 날 생업을 포기해야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범정부차원의 선량한 채무자를 위한 적극행정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법안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는 필자가 블러그에서 여러번 강조하였듯이 정부의 정책은 그 정책이 간절히 필요한 특히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하여 상황 및 시대에 맞게 변하여야 한다. 이번 범정부차원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시기 적절하였으며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조건
개인회생채무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589조 제3항 및 제4항)
> 적용범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개인회생 신청관련 12개 기관 42개 행정정보를 추가로 활용이 가능하다.
> 유예기간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정하는 날로 하였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점
필자는 이번 범정부차원의 선량한 채무자를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나 다음과 같은 실무상 문제점이 있어 조심스럽게 이를 개선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 법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절차지연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게 되어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이지만 반대로 이런 수많은 서류들을 법원직원들이 직접 발급해야하는 애로사항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지연이 과연 개선될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든다. 아래표와 같이 개인회생접수건수는 2022년 89,966건에서 2023년 121,017건으로 대폭증가하여 법원의 업무가 매우 가중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필자가 법원등기관일때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전자신청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를 전부출력하여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또한 재판참여관을 하였을 때도 서증정리를 위하여 당사자가 낸 서류들을 전부 출력해야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던 생각이 들어 이번 개정안이 자칫 법원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해본다.
2023년 12월 현재 대법원 사법통계(개인회생처리현황)
> 개인회생신청시 대부분 대리인 사무실을 통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개인회생신청은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고, 개인들이 직접 개인회생신청서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한정적이지 않냐는 생각이들며, 만일 채무자가 불성실한 신청대리인을 선정하였을 경우 그 사무실만 일하기 용이하게 하고 그 업무가 법원에 전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즉 이번 개정안으로 자칫 개인채무자보다는 불성실한 법률사무소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이번 개정안으로 법률대리인 사무실이 필요서류의 발급이 필요없을까?
필자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들과 대면상담 및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번 개정안 필요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개인회생신청서는 개인회생수임 법률대리인들이 기존에 제출하던 개인회생신청관련 필요서류를 검토함이 없이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필자의 법원경험에 의하면 소송당사자인 원.피고, 채무자들은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향이 있어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이해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던 기억이 있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대리인 사무실에서는 기존의 회생관련 필요서류를 전부 발급받아 이를 꼼꼼히 검토하여 채무자의 청산가치와 변제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필요서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채무자의 말만 믿고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실제 경제사정과 다를 경우 법원의 보정권고를 여러번 받는 다면 오히려 이로인해 회생절차 진행이 더욱 더 늦어 질수도 있을 것이다.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절충안 제시
필자생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 즉
> 개인이 스스로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이번 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대로 개인회생채무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 법률대리인이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신청단계에서 채무자의 정확한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급한 필요서류를 회생법원에 임의 제출토록 하여 그 서류를 활용하여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여준다.
> 법원과 협의를 통한 개인회생 필요서류중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할 서류의 대상선정
이번 채무자회생법에 선정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개인회생 신청관련 12 개 기관 42개 행정정보 중 법원의 업무과중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회생업무의 신속을 도모한다.
만일 이번 개정안대로 업무가 추진될 경우 자칫하면 법원의 업무과중으로인하여 신건 검토가 늦어질 것이 예상될 뿐만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일 법률대리인 사무실이 필요서류 발급없이 채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을 때 필요서류와 신청서가 불일치할 경우 법원의 보정권고를 다수 받게 된다면 지금보다 개인회생절차가 더욱 더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의 법원경험으로 본다면 재판참여관 및 등기관으로 근무할 경우는 화면으로 전자소송기록을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업무의 정확을 위하여 거의 대부분 필요서류를 전부 출력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출력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이 현실이므로 법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을 반드시 줄여줘야 필요없는 개인회생 절차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필자는 이번 범정부적인 선량한 채무자들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적극 지지하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원의 업무과중도 고려하여 채무자회생법의 정부의 효율적인 개정안을 기대해 본다.
저는 앞으로도 법원출신법무사로서 저의 풍부한 법적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저를 찾아오는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공감 법무사사무소 02-6032-5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연락주시면 본직인 법무사인 저와 즉시 통화가능합니다.)
원치않게 부득이하게 고통받은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NOW'와 'HER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