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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및 법원의 검토사항 정리

by DreamWithRyu 2024. 1. 8.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및 이와 관련된 법원의 검토사항 정리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채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서류들이 필요로 하며 채무자중에 일부는 서류를 준비하기 힘들어서 개인회생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원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필자도 개인회생과 관련된 서류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일반인들은 이를 준비하려면 많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필자는 채무자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다뤄보고 특히 그 서류들이 제출되었을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검토하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하니 서류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채무자들이 하루빨리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바란다.  본 블로그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차후 다른 블로그에서  필요서류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회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등이 주요서류이며 이와 관련하여 각 소명자료를 제출해아한다. 특히 관공서 작성서류 및 부채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2월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아래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철차개시 신청서 및 법원의 검토사항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리인과 관련된 사항 및 개시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만일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공동신청을 할 수 없고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 법원의 검토사항

- 관할여부는 주민등록표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등을 통해 관할을 확인한다.

- 중복신청사건여부를 확인한다.

- 최근 5년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최근 2개월내 발급여부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등 소명자료를 확인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법원의 검토사항

> 채권자목록작성의 중요성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만일 채무자가 악의(알면서도)로 채권을 누락시킨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권자목록의 제출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기고 채무액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작성의 각 근거가 된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개인회생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변제등 채무소멸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조세등의 청구권(국세, 건강보험료등)도 포함되며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 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절차수행에 필요한 비용등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회생위원보수 및 비용에 대한 청구권,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근금채권등이 있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는 점에서 위의 개인회생채권과 다르며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

> 법원의 검토사항

- 채권액의 합계가 맞는지 여부, 채권자명칭이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상호만 기재시 소명자료제출 보정권고), 채권발생일이 최근인지, 최근채무 사용처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부속서류 기재가 맞는지 여부를 각 확인함.

- 부채증명원과 채권자목록의 각 채권자명, 원금, 이자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부채증명원이 신청일 기준 2월내인지,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원에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를 각 확인함.

개인회생재산목록 및 법원의 검토사항

>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으로 구성되고, 이는 채권자의 변제에 사용되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 압류금지재산

1.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단, 근로자의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가입된 경우 및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등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경우는 전액제외)

3.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에금등(예금 중 185만원, 보험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등)

4.소액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서울특별시의 경우 1억6천500만원이하, 우선변제금 5,500만원)

5.기타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법원의 검토사항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는지 여부, 예금계좌내역을 통해 다액의 입출금내역 및 누락 예금이 있는지 여부, 보험 및 해약환급금을 모두 기재하였는지 여부,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그 시점을 확인하여 재산분할내역 여부, 부동산시세 및 자동차시세확인, 주민등록표초본을 통해 최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부동산매매대금이나 임차보증금의 사용처확인, 임대차계약서사본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각 확인한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및 법원의 검토사항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서 회사원, 공무원 뿐만아니라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적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월평균 수입산정은 최근 1년간 급여소득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그 산정식은 [총소득금액-(세금+4대보험료)]/개월수이다. 최근취업자의 경우는 현 직장 취업후 2~3개월의 급여 및 종전유사직장의 급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영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법인대표자, 전문직, 배달라이더, 보험설게사, 강사, 캐디, 자동차영업사원, 각종 프리랜서등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 유무를 불문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이 변동하는 사람은 모두 영업소득자에 해당된다. 월평균수입산정은 최근 1년간 영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며 그 산정식은 [매출금액 - 지출비용(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기타비용)]/개월수이다.

> 법원의 검토사항

-월소득의 적정여부는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확인 한다.

-영업소득자의 소득산정적정여부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등을 통해 확인.

-직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통해 확인함.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양가족과 관련하여 자녀가 성년인지여부 확인 한다.

- 무상거주확인서에 작성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사본이 첨부되었는지, 작성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가 작성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중개업자의 날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회생 진술서 및 법원의 검토사항

> 개인회생신청시 진술서

경력사항(학력, 이혼, 직업등), 현재 채권채무관계, 주거상황, 과거에 면책절차를 이용을 했는지 여부등을 기재하는데 특히 채무증대경위에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할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여부, 생계비 산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채무가 증대된 경위에 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법원의 검토사항

-최근에 직장이 바뀌었는지 여부 확인하여 소득을 축소하여 월 변제액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함.

-중복신청에 관련된 사항 확인하여 기존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보정권고내용, 기존사건 종결 후 그 사유를 해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채무부담경위인 사치, 유흥, 도박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및 법원의 검토사항

>변제계획안기재사항 및 작성원칙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변제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한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전까지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변제계획안 작성원칙으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변제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가용소득전부제공의 원칙, 최저변제액제공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 수행가능성의 원칙이 있다.

> 법원의 검토사항

청산가치가 보장되는지 여부, 변제예정액표의 채권자명, 채권액이 채권자목록의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 변제예정액표의 기간별 변제액 합계가 정확한지 여부를 각 확인한다. 

 

 

필자는 선량한 채무자들이 이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인중 하나인 개인회생제도를 잘 활용하여 너무나 고통스럽고 살인적인 빚독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채무자들께서는 인생의 한쪽문이 닫히면 신은 반드시 다른 한쪽문을 열어 놓는다는 말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어 하루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사회경제시스템의 일원으로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법원출신법무사로서 저의 풍부한 법적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저를 찾아오는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공감 법무사사무소 02-6032-5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연락주시면 본직인 법무사인 저와 즉시 통화가능합니다.)

 

원치않게 부득이하게 고통받은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NOW'와 'HER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