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개인회생신청시 기각 사유를 알아야 하는가?
필자가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보면 의뢰인들이 어떤 경우에 기각결정을 받는지 매우 궁금해 한다. 오늘 살펴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기각사유를 잘 알게 된다면 의뢰인들이 요건이 안되는데 굳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반드시 기각되는 필요적 기각사유와 법원에서 일정한 재량을 갖는 임의적 기각사유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기각 사유(필요적)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필요적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적 사항이 아닌 필요적 사항이므로 이에 해당되면 재량의 여지가 없이 기각됨을 주의해야 한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니한 때(제1호)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
2) 담보부채권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권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3)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그 수입에서 생계비등을 공제하면 채권자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4) 채무자가 배우자 영세사업장에서 보조자적인 위치에서 소득이 있다고 신청한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기각한 사례있음(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함.)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금액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제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첨부서류나 진술서가 서로 내용이 다르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허위작성을 원인으로 기각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제3호)
1) 채무자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회생위원의 보수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제4호)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떼(제5호)
위 면책을 받은 사실에는 전부면책을 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일부면책을 받은 경우도 포함됨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기각 사유(임의적)
아래에는 법원이 반드시 기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일정한 재량이 있는 임의적 기각사유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6호)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단, 채무자에게 사해행위, 편파변제등 부인권 행위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부인권 행사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2.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7호)
법원이 위 이유로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위 필요적 기각사유(제1호 내지 제4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원이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는 아래의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2)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친.인척에게 과다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4)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한 사건과 내용이 크게 상이한경우등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에 해당된다.
5) 공무원인경우 채무의 발생시기가 신청전에 단기간 집중되어 있고, 대출금의 지출처가 불투명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투기에 시용된 사정, 퇴직금에서 우선 공제되는 공무원연금 대부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중은행이나 개인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정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
6)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하여 보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권고와 다른 내용의 보정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될 수 있다. 단, 대법원은 보정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요구나 심문등을 토아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신청을 시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의 효과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없이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할 수 있다.
위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기각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살아나지 않는다. 단,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떼(제5호) 위 면책을 받은 사실(면책결정확정일)에는 전부면책을 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일부면책을 받은 경우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정확한 개인회생절차신청 기각사유파악은 채무자들에게 중요함
필자 생각으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신청시 법률사무소와 상담할 경우 채무자 본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미리확인해 본다면 불필요한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않아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 기각사유 중 필요적기각사유를 채무자 스스로가 정확히 파악하기를 필자는 강력히 권고한다.
필자는 법원출신법무사로서 저의 풍부한 법적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저를 찾아오는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공감 법무사사무소 02-6032-5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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