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개인회생파산신청시 가장 중요한 일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그들이 처한 경제적상황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과 법원의 보정권고등이 발령되었을때 필요서류를 대리인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절차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하루빨리 면책되어 빚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책임감있는 법률대리인 사무실과 팀웍이 잘 맞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회생법원 개인회생파산 항고부 사무관으로 재직하였을때 민원인인 채무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던 사무실이 없어져서 더이상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어서 필자도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일이 생각이 난다. 그동안 개인회생파산사건을 담당한 법무사로서 생각하기에는 개인회생파산시 가장 중요한 일은 의뢰인인 채무자가 면책받을 때 까지 그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끝까지 동행해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개인회생파산신청시 가장 중요한 일인 법률대리인 사무실 선택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니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개인회생파산신청시 사무실 선택기준은?
채무자들에게는 여러가지 사무실 선택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파산이 무조건 된다고하면서 기각될 경우 100%환불을 해준다고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공장식 사무실, 수임료와 비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거나, 수임료를 대출업체를 통하여 알선해준다는 사무실은 무조건 피해야 할 사무실로 생각되니 채무자들께서는 이 점을 잊지말고 사무실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생파산이 무조건 된다고하면서 기각시 100%환불을 내거는 사무실은 NO!
아래표와 같이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2023년 12월 기준 개시결정전 처리건수는 105,310건이며 이중 인용건수는 91,308건이며 기각건수는 9,893건 이고,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2023년 12월 기준 파산선고전 처리건수 44,104건이며 이중 인용건수는 41,212건이며 기각건수는 1,629건으로 파악되므로 개인회생파산신청의 경우 아래 통계에도 볼 수 있듯이 100% 인용은 있을 수 없으며 기각시 100%환불이라는 말은 결국 무책임하게 공장식으로 사건수임만을 많이 하고 의뢰인인 채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채무자들이 기각시 막상 100%환불을 요구하면 수임금액의 100%가 아닌 법원비용의 일부 아주작은 금액만 환불해주는 사무실도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개인회생사건 대법원 통계(2023. 12.기준)
개인파산사건 대법원 통계(2023. 12.월 기준)
사건사무장이 운영하는 공장식 법률사무실은 NO!
최근 모 일간지에서도 나왔듯이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고 그 사건을 제출하지 않고 수임료 수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하였다는 기사가 있었다. 지난 여러 일간지 뉴스등을 검색해 보면 알수 있듯이 개인회생파산사건을 맡은 사건사무장들이 여러차례 문제를 크게 일으켜 채무자들의 눈물을 두번이나 흘리게 한 경우들이 다수 발견된다. 필자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얼마나 법원과 소통이 잘되느냐하는 것이다. 법원이 다수의 보정권고등을 내었을 경우 의뢰인인 채무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혹시나 법원이 실수로 내지 말아야할 보정권고를 하였을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채무자들이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건사무장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 비하여 그 전문지식이 많지 않을 뿐만아니라 무리한 사건수임으로 인하여 제때에 의뢰인인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수임료와 제반 비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사무실은 NO!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는 일부 비양심적인 개인회생파산사무실에 해당될 수 있는데 사건 수임료는 얼마되지 않다고 하면서 나중에 여러 제반비용을 수임료보다 더 많이 청구하는 경우가 바로 조삼모사인 경우이다.
개인회생의 예를 들자면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그 비용으로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발급비용등이 필요한데, 수임단계에서는 수임료만 이야기하고 추후에 나머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한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사건을 의뢰할 경우 전체금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사무실은 NO!
일부 법률사무실은 탈세를 목적으로 수임료등 개인회생파산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사건 의뢰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를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이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수임료를 대출업체를 통하여 알선해 준다는 사무실은 NO!
채무자들은 여러가지 대출금등을 갚지 못하여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함에도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임료를 고리의 대출업체를 소개하여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무자들은 절대 대출업체를 통해 수임료를 납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채무자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일부 몰지각한 사무실의 행태이므로 절대 이런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회생파산신청시 이런 법률사무실을 선택하세요~ YES~
채무자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지 가격만 저렴한 곳은 찾지 마시고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중히 법률사무실을 선택하시기 바란다.
> 법원과 신속히 소통이 가능한 사무실
개인회생파산절차는 결국 법원의 다수의 보정권고등을 사건의뢰를 맡은 법률대리인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그 보정권고에 따른 적절한 보정서를 신속히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과 잘 소통하여 채무자들의 회생파산이 불필요하게 절차의 지체됨이 없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 책임감 있고 안전한 사무실
사무장사무실이란 변호사나 법무사 본인이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사무장인 변호사, 법무사를 고용하여 일정한 월급을 그들에게 주고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말하는데 이런 사무장 사무실에 사건을 맡긴다면 사무실이 없어지는 등 심각한 상황에 맞딱뜨릴 심각한 우려가 있게 된다. 이런 사무실들은 자주 사무실주소가 변경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건 의뢰시 사건상담부터 면책시까지 변호사나 법무사 본직이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반드시 수임료도 변호사나 법무사의 이름으로 입금지 또는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법무사와 수시로 직접 상담이 되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할것이다.
> 개인회생파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무실
신청시에 면책불허가 사항이 있음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이를 안내하지 않아서 괜히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실무준칙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코인, 주식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다가 최근에 이를 청산가치산정에 제외시킴으로써 채무자들이 유리해졌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비전문적인 사무실은 이를 여전히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채무자들이 제대로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등 면제재산을 신청하지 않아 변제금 산정시 변제율이 높아져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변제금을 더 내게하는 경우등이 있으므로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변하는 실무준칙과 대법원판례등을 잘 숙지하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무실을 찾는 것이 수임료가 싼데를 찾는것 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무실
사무실마다 다른 여건이지만 개인회생파산과 관련된 모든서류를 의뢰인에게 전부 발급해오라는 사무실인 경우 채무자들의 생업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률대리인 사무실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채무자들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대리발급을 하고 채무자들이 꼭 직접 해당관공서등을 가야하는 경우만 채무자들이 직접 발급하여 이를 대리인에게 전달해 준다면 채무자들의 생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무실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맺음말
필자같은 개인회생파산 전문법무사로서 생각하기에는 개인회생파산시 가장 중요한 일은 의뢰인인 채무자가 면책받을 때 까지 그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끝까지 동행해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채무자들을 단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진심으로 도와 다시 그들이 경제사회적일원으로 빨리 복귀시키고자하는 책임감있는 법률대리인을 만나 채무자들이 하루빨리 살인적인 빚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며 이 글을 맺는다.
저는 앞으로도 법원출신법무사로서 저의 풍부한 법적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저를 찾아오는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법무사 테헤란공감 법무사사무소 02-6032-5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연락주시면 본직인 법무사인 저와 즉시 통화가능합니다.)
원치않게 부득이하게 고통받은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NOW'와 'HER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