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나는 어디로 가야하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OR 법원의 개인회생 or 개인파산? 험난한 인생에서 등대를 만나시기를

by DreamWithRyu 2023. 11. 12.

나는 어디로 가야 지름길(Short Cut)로 갈 수 있나요?

정부는 불법사금융의 폐해에 대하여 피해자를 노예화하는 인권유린, 암적존재등으로 표현하며 관계기관이 팀웍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고리사채업자와 불법채권추심업자들을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부에는 불경기로 고통받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악랄한 피해를 주는 불법사금융 범죄의 구형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aggressive)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필자도 이런 정부의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불운하나 선량한 사람들이 빚으로 고통받는 현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재 채무자의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름길(Short cut)인지 같이 고민하고자 하니 채무자 본인은 아무쪼록 무조건 된다라고 말하는 사무실은 절대 방문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방문전에 본인 스스로 어디로 갈 것인지 미리 알아본 후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비용(5만원)과 채무조정정보공유기간도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5년,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후 3년~5년간에 비해 신용회복 확정후 2년의 단기간이라는 장점이 있는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제도가 있음으로 그 길을 몰라서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한 다른길로 가는 오류를 방지하고자 먼저 개인워크아웃제도(채무조정)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먼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사적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 블로그에는 법률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요건 및 대상등

소득대비 금융비용과다로 3개월이상 연체중이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채무조정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함.

 

- 요건 (아래 모든 요건의 충족요함)

연체기간 3개월(90일)이상, 1개이상의 금융회사채무가있고 총 채무액 15억원이하로서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이하, 사업자 30억원, 최근 6개월내 신규발생채무액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채무조정대상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이나 단,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제외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이자감면(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 분할상환(대출금의 종류,변제가능성등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미상각채권 원금은 0~30%내외,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이내 감면

 

* 상각채권 : 금융권이 고객에게 채권을 상환받는 것을 포기하고 다름 금융기관에 채권을 매각한 것.

  미상각채권 : 금융권이 고객에게 채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건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신청서류(신분증은 공통)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사본 1년이상, 급여통장입금내역사본(1년이상), 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양식, 일용직등 소득증빙이 어려운경우)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금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양식, 소득증빙어려울시)

> 기타 : 재산보유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등)

 

- 기타중요사항

>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이상동의가 전제이므로 접수시점에는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신용정보조회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독촉우편물등을 통하여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채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하며 확정후 추가 수정조정 가능함

>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은 금융기관의 동의시에만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채무조정확정시까지 계속정상적으로 상환해야하며, 매각, 경매등으로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추후 채무조정에 채무조정에 포함될 수 있고 확정 후 추가 수정조정이 가능함.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를 포함하며 이에 해당되는 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홈 페이지내 협약가입금융회사를 검색어로 입력하거나 콜센터(1600-5500, 평일 09:00~18:00)를 통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시중은행,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생명보험회사, 신용보증재단, 신용협동조합, 대부업체등 다수의 업체와 협약을 맺고 있음)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 신청서류가 비교적 간편하며,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함.(기초수급자등 신청비 면제)

> 신청 다음날 부터 본인과 개인회생.파산의 경우와 달리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지되고, 성실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함.

>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개월)이며 소액채무도 조정이 가능함. 

> 생계비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대학생자녀,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인정)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이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될 수 있음.(평균 원금감면액수는 44%이고, 상각채권 원금감면 평균은 61%임)

>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함.

> 공적구제제도에 비하여 신용점수상승에 유리함.

> 신용카드와 서민금융의 이용이 가능함.

개인워크아웃의 단점

> 대상채권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대부업체포함)이며 세금, 건강보험료, 개인채무등 비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불가함. 이에 반하여 개인파산의 경우 대상채권의 제한 없으나 세금, 건강보험료는 면책이 불가하고, 개인회생의 경우는 대상채권의 제한이 없고 세금, 건강보험료, 사채모두포함하여 면책가능함)

대상채권의 범위로 본다면 개인회생(모든채무)>개인파산(세금,건보료면책불가)>개인워크아웃(협약채권금융회사) 순으로 볼수 있겠다.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의 일부가 감면된다고하나 총 채무의 과반이상의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감면되기 때문에 실제는 감면에 동의해 주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원금은 다 갚아야하는 경우가 많고 접수시점에는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채무조정신청전 6개월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100이상인자도 신청할 수 없음.

> 감면폭이 개인회생대비 적음.(평균원금 44%이나 개인회생의 경우 평균원금 70%감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매우 중요하므로 채무자들은 특히 이 부분에 관하여 특히 신경써야 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 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동의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부터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이상인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협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신청전 6개월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100이상인자, 다만, 기존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자

개인회생절차의 우선성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파산절차가 중지되고 새롭게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없듯이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 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도 중지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제도를 통한 개인회생.개인파산의  Fast Track 제도 시행

신용회복위원 상담제도를 통하여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하여 빠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절차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신용회복지원 부적격자 또는 신용회복지원이 실효된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신용상담을 받은 채무자(신용회복지원 부적격자 또는 신용회복지원이 실효된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정보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아 작성한 채무정보(개인회생신청서의 채권목록과 유사한 형태)등이 담긴 신용상담보고를 발급한후,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채무자로부터 위 신용상담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채무자를 무료로 대리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작 성하여 법원에 제출

3) 법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의 정보의 감면과 부채증명서 갈음

법원은 이와 같이 접수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하여 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위 상담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의 정도를 감면하고, 위 채무정보의 제출로써 해당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증명서에 길음하여 빠른 처리를 하고자 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으로 가는 것이 지름길인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사적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이 법률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보다 지름길인 경우는 결국 소득대비 금융비용과다로 3개월이상 연체중이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채무조정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하며, 채무자에게 보증을 서준사람에게 빚독촉의 피해를 끼치기를 싫어하는 경우, 변제기간을 10년이내로 장기로 가져가서 변제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 채권자가 사채업자가 없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인 경우, 채무조정정보공유기간을 짧게 하는것과 신용카드와 서민금융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채무자구제제도 중 청산형절차인 개인파산(상환불가자, 소득.재산없음), 회생형절차인 개인회생(상환불능상태이나 고정소득자)와 비교하여 채무자가 본인의 사정을 잘 살펴봐서 개인워크아웃(연체기간 90일이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 불필요한 절차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소액의 비용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경우 병원에 갔을 경우 불필요한 약을 과다하게 처방을 주는 의사보다는 그 병에 가장적절한 최소한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를 신뢰하듯이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채무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을 제시하는 그런 법률사무실이  칠흙같은 어둠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조각배와 같은 채무자들에게 한줄기 등대가 되는 것을 간절히 기원해 보며 이 글을 마칩니다.

 

저는 앞으로도 불운하나 성실한 대다수의 채무자들을 위하여 개인회생.파산관련 각종 내용등에 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며, 법원출신법무사로서 저의 풍부한 법적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저를 찾아오는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공감 법무사사무소 02-6032-5100으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연락주시면 본직인 법무사인 저와 즉시 통화가능합니다.)

 

신은 한쪽문을 닫으면 반드시 한쪽문을 열어 놓는다는 말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원치않게 부득이하게 고통받은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NOW'와 'HER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