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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가경제를 위한 개인회생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by DreamWithRyu 2023. 11. 27.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필자가 테헤란공감법무사사무실을 오픈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바로 의뢰인들이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다. 당 사무실로 직접 방문을 하든 전화로 문의를 하든 의뢰인들은 채무자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관하여 가장 많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도 그럴것이 의뢰인들은 채권자들의 빚독촉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인 상황에서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  필자도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한 상담을 하면서 느낀 의뢰인들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블로그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등과 여러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왜 개인회생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당시를 기준으로해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무 15억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무 10억원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중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60개월)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사이에서 조화

현재 금융자본의 과잉 금융공여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의 경제적 파탄은 종래의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단계를 넘어서 과잉융자의 희생자 전반으로 구제대상을 넓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예로서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예전에 청산가치에 반영(변제해야하는 금액에 포함시킴을 의미하여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난다는 의미임) 했던 주식. 코인등의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제외시켜 더 많은 채무자들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가 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개인회생제도는 이런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사이에서 사회적합의수준의 조화를 이뤄야만 그 제도가 정당성을 갖게 되므로 이들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운영과정상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왜 채무자들에게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권고하는가?

- 개인파산의 법률상 불이익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으로 각종 법률에 의한 자격제한등의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법무사, 공무원, 공공기관임원,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특히 장교.준사관.부사관,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의 경우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므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고 후에 면책을 받아 복권되더라도 퇴직이 무효가 되거나 다시 복직 되는 것은 아님. 또한 건설업등록,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의 결격사유가 된다.

 

-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사회경제시스템으로의 복귀

위에서 보았듯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의 경우 신분상 많은 제약이 따름을 알수 있고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장래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의 일정부분을 변제하도록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채무자가 어느정도 사회적합의에 이른 시스템인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경제시스템으로 복귀하여 경제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국가경제에 이익임을 고려하여 청산형절차인 개인파산보다는 가급적 회생형절차인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가 개인파산 담당재판참여관을 하였을 당시 개인파산을 담당하던 판사님은 젊은 사람의 경우는 개인파산을 잘 허용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절차를 밟도록 했던 기억도 위에서 말한 국가경제를 위한 길이였음이라 생각한다.

개인회생 관할 및 신청자격은? 

> 관할

채무자의 주소지나 직장(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회생법원이 없는 경우 각급법원) 관할이며, 이때 주소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소를 말함.

 

> 신청자격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원이하, 담보부 15억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즉 청산가치(재산평가액)가 총채무액보다 적어야 한다.

(재산이란 부동산, 자동차, 사업장보증금, 사업장 집기,비품, 주택임대차보증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주식,코인, 퇴직금 의 1/2등을 말하여,  근저당등 담보는 재산에서 빠지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나 보험약관대출된 금액은 재산에서 제외된다.)

2.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본인 포함 가족들의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쓰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음)

3. 각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부(신용)채무 10억이하 이어야 함.(위 신청시 금액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포함됨 금액이며 이 금액보다 크면 복잡한 일반회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은행의 보증서담보대출은 무담보대출에 해당되며 위 금액 경계선에 있으면 위 금액이 넘지 않을 때 신속히 신청하고 만일 위 금액을 넘었으면 일부 금액을 갚은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4.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회생, 파산은 횟수 제한은 없으나 위 기간을 경과하지 않을 경우 기각 되며, 만약 면책이 아닌 인가 후 폐지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함)

 

> 파산의 원인 사실등이 있는 개인

-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한다. 지급불능을 판단함에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수입등에 의하더라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지급불능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의 의미

- 급여소득자

  급여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비정규직 종사자 즉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등도 포함되며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점이 개인파산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변제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어 그들의 재산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취업자, 연금수령자, 정년이 임박한 사람도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미리 포기할 필요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을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함.

 

> 생계비 이상의 수입

채권자에게 변제금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가용소득이란  생계비이상의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소득을 말하며 그 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하여 3년내지 5년동안 변제금을 착실히 갚으며 면책됨. 또한 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는데 2023년의 경우 1인 1,246,735원, 2인 2,073,693원, 3인 2,660,890원, 4인 3,240,578원임. 1인 채무자의 가용소득의 예를 들자면 200만원이 수입이라고 하면 200만원에서 조정생계비 1,246,735원을 공제한 금액이 가용소득으로 약 75만원을 3년내지 5년에 걸쳐서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임. 수입은 반드시 근로 또는 영업의 대가일 필요가 없으며, 증여금이나 보험금의 경우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수입으로 볼 수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제를 위한 개인회생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현재 대한민국은 몇년간 예상치못한 코로나등 여러가지 경제적변수로 인하여 극도로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려 많은 시민들이 의도치 않게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를 개개인의 잘못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과잉금융풍조의 발생등으로 보아 다중채무자등을 현대시대의 희생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접근법과 해결책이 달라질 것이다.

 

일각의 우려인 채무자들의 지급불능을 도덕적해이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필자도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또한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필자생각으로는 코로나등 생각치도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만큼 겪은 채무자들을 파산으로 내몰기보다는 사회가 넓게 포용하여 그들을 다시 개인회생이라는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갱생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경제시스템으로 복귀시켜 그들이 경제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회생제도를 서울회생법원(코인과 주식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한 것 같이)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보며 이는 결국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제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개인회생제도는 결국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제로썸게임으로 볼 수 있고,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겠으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개개인의 경제적파탄을 개인적인측면으로 보지 않고 과잉융자의 희생자 전반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짊으로서 개인의 빈번한 파산을 막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시키는 것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이해 한다면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현재 채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으로 가장 적합한 제도라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는 채무자들의 도덕적해이를 옹호하는는 것은 절대 아니며 개인들이 파산하는 것보다 회생을 하여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 긴 안목에서 더 바람직하는 것이기에 개인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요청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또한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사유인 면책결정 당시 까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나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원에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도 반드시 보호해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사이에서 조화를 이뤄나가야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합의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법원출신법무사로서 저의 풍부한 법적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저를 찾아오는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공감 법무사사무소 02-6032-5100으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연락주시면 본직인 법무사인 저와 즉시 통화가능합니다.)

 

원치않게 부득이하게 고통받은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NOW'와 'HER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