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법무사란?
서울시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업무협약을 맺어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들이 그들의 주거지근처에서 편리하게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법무사들이 서울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엄격한 선발을 거쳐 서울시 마을법무사로 위촉하고 있다. 마을법무사들은 서울시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인의 업무와 별개로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마을법무사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2024년 2월 현재 25개 자치구 216개 동주민센터 246명을 배정하여 운영중이며, 서울시민은 주거지 뿐아니라 꼭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직장근처등 인근주민센터별 정기상담일을 확인하여 미리예약한 후에 상담이 가능하다. 법무사의 의견은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상담은 일반법률상담에 한정되고 단순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고 또한 소송대리는 지원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소송대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을법무사와 마을변호사의 역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기에 마을법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필자가 서울시 마을법무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필자는 거의 30년 가까이 법원에 근무하면서 법원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언을 충분히 해줄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법원공무원은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원고나 피고측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 법적인 조언을 해준다면 그것은 마치 축구심판이 어느 팀 한편과 편을 먹고 공을차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이치이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이제 법원에서 명예퇴임을 하여 법원공무원에서 법무사라는 신분 변동이 있었고 평소에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봉사에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필자도 올해 2024년도부터 서울시 마을법무사에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어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서울시 마을법무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시민들을 위한 마을법무사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해보기로 하니 이 글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 마을법무사에 대한 법률상담 신청방법은 ?
> 서울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라면 주소지가 아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무지근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생활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일로 바쁜 분들은 근무지근처 주민센터의 마을법무사에게 법적도움을 받아 보면 좋을 것 같다.
> 코로나19 발생으로 예전에는 전화 상담을 주로 진행하였으나, ’22. 5. 23.자로 동주민센터 방문 상담 원칙으로 진행함. (법률지원담당관-22732(2022. 5. 10.))
※ 단, 동주민센터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병행 가능함.
> 서울시민은 동주민센터별 마을법무사 상담일을 확인(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의 마을법무사 카테고리에서 우리동네 정기상담을을 확인할 수 있음)한 후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거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전화로 상담을 접수한 후 상담일자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 마을법무사 법률상담은 서울시 전체 동에서 개인당 월 2회, 건당 30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며, 필요시 별도 예약을 통한 추가 상담 가능
▸ 중복 및 초과 예약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시스템상 상담 예약 처리 필요(예약 안내 문자 자동 발송)
서울시 마을법무사의 구체적 업무영역은?
마을법무사 상담분야는 결국 법무사가 하는 모든 업무영역이고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소송대리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출생.혼인(가족관계) : 개명, 입양.파양, 양육비청구, 성별변경.창설, 국적취득 등
> 기업법무 : 회사.법인설립, 법인전환, 계약서, 상업등기, 기업합병분할.청산 등
> 부동산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주택.상가입대차, 재개발.재건축 등
> 집행.공탁 : 부동산경매.공매, 동산 압류.가압류, 채권 압류.추심, 각종 공탁 등
> 회생.파산 : 개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상속재산파산, 면제재산신청 등
> 법률분쟁 :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고소(고발)장 작성 등
> 성년후견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가족후견인 업무지원, 재산관리.신상보호 등
> 사망상속 : 상속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증여.유증, 상속포기, 유언대용신탁 등
서울시 마을법무사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
마을법무사가 해야 할 일들이 여려가지로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가 생각하는 마을법무사의 바람직한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주민센터와의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구조활성화
법률상담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온 시민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 마을법무사는 그들과의 적극적인 상담을 토대로 주민센터에 그 정보를 공유(상담카드 특이사항 기재란에 주민센터의 구조가 필요할 경우 이를 표시하는 방법등 의견을 기재한다.)하여 그들이 처한 상황에 혹시 주민센터가 도울일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혹시나 모를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구조활성화의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각 동주민센터도 인력난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상황을 일일이 알 수 는 없는 상황이므로 마을법무사와의 적극적인 상담정보공유를 통하여 그 경제적 애로사항을 미리파악하여 극단적인 선택이 있기 전에 여러가지 행정적지원대책을 제시한다면 일부라도 지역주민의 극단적선택을 사전에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 마을법무사는 철저히 공익적인 포지션 유지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서울시 마을법무사의 역할은 철저히 공익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을법무사나 마을변호사의 취지가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무료봉사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지침처럼 마을법무사나 변호사는 본인들의 사건수임보다는 법률구조공단등의 구조신청등 정부가 법률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곳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민원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건 수임을 의뢰하는 경우라도 수임시 민원인이 사회적약자임을 잊지말고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보수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 민원인에게 책임감 있는 인생가이드로서의 역할
마을법무사는 민원인에게 책임감있는 인생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 지난 송파세모녀사건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사각지대로 인하여 사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현재에도 다수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 생각으로는 마을법무사등이 민원인들과 법률상담을 할 경우 그들이 현재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처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너무나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면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토록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회생.파산등 적절한 법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봉사의 마음으로 정기상담일은 반드시 지키자
마을법무사신청은 사전에 해야 하지만 사전신청건수가 적을 경우라도 마을법무사가 정기상담일에 봉사의 마음으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다면 정기상담일에 예약이 잡혀있지 않다면 상담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들에게 꼭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즉일상담을 진행하여 다시 방문하여 생업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사회적약자를 위한 길인것 같다. 필자 생각으로는 마을법무사가 정기적인 상담일에 근무하는것 자체가 그 지역사회에 작지만 효율적인 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서울시의 경우 상담자의 중복 및 초과 예약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시스템상 상담 예약 처리 필요(예약 안내 문자 자동 발송)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마을법무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면 정기상담일에 예약상담이 없을 경우 법원처럼 당일에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한 서울시 마을법무사의 적극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가 실제로 채무자들과 상담을 진행을 해봐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거의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당연히 경제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들에게는 법률대리인에게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적지않은 비용조차도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마을법무사로 위촉된 본인이 마을법무사로서 채무자들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곰곰히 생각해 본 결과 경제적으로 힘든 채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이 맞을 경우 법원에서 해주는 소송구조와 개인회생파산과 관련된 정부 삼담.유관기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경제적을 힘든 채무자들을 위한 바람직한 길임을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사람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사람에게 소송비용의 일부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개인회생파산 절차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아래 각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선임비용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각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이상인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증등 환자지원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판정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자
> 개인회생파산과 관련된 상담.유관기관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서울회생법원3별관 1층 NEW START(뉴스타트) 상담센터(종합민원실 내)
전화 : 02-3016-4942, 02-3016-4943
-수원회생법원 상담센터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통합 사법접근센터 21번 창구
전화 : 031-210-4208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부산지방법원등기국내
전화 : 051-260-7398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전화 : 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ccrs.or.kr
-법률구조공단개인회생및파산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resu.klac.or.kr
-각급 법원별 민원상담센터
맺음말
필자 생각으로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이 눈앞에 놓여있는 살인적인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여 다시 그들이 사회경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개인회생파산절차등 적절한 법적절차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법무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할 때라고 생각하며, 필자도 앞으로 지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마을법무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서울시민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한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더라도 마을법무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소송구조를 받을 것인지, 신용회복위원회로 갈것인지 법률구조공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적절한 방향만 제시해 줘도 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마을법무사의 존재이유도 된다고 생각하므로 마을법무사는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시민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 주는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이 글을 맺을까 한다.
저는 앞으로도 법원출신법무사로서 저의 풍부한 법적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저를 찾아오는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로에 있는 테헤란공감 법무사사무소 02-6032-5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연락주시면 본직인 법무사가 최선을 다하여 공감하며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원치않게 부득이하게 고통받은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NOW'와 'HER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