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연감(2023년) 으로본 대한민국 소송사건현황
대법원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16만여건이며 그중 민사소송사건이 422만여 건으로 전체 소송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부인 약 69%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형사사건이 약 26%이고 나머지 가사사건은 7% 그외는 기타 소송사건이다.
2022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74만4123건으로 전년대비 8.66% 감소하였고 항소심 접수건수도 5만7490건으로 소폭 6.74%감소하였다. 그러나 최종심인 대법원이 관할하는 상고심접수건수는 2만8284건으로 73.53%로 증가했다. 이는 당사자들이 재판에 불복하여 끝을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며 그만큼 소송으로 인하여 엄청난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는 비율이 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당사자간 갈등해결의 최후 수단이 되어야할 사법부가 수동적으로 개입하여 한 법적 판단작용인 소송이 오히려 모든 일의 갈등해결의 출발점이 되어 선후가 뒤바뀐 소송만능 사회가 되지 않았나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만일 상대방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게 될 경우 전체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신뢰가 상실되는등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사회적 역효과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필자가 그동안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참여관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에 감정이 격화되어 자존심 싸움의 일환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소송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양보로를 기반으로하는 합의가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니 지금 소송을 결심한 분들께 소송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데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대법원 사법연감(2023년)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민원상담실에서의 에피소드
필자는 법원에서 꽤 오랜기간 민,형사, 가사 재판참여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소송사건을 당사자들과 함께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다. 필자가 명예퇴임 후 지난달 서울시 마을법무사로서 처음 담당한 사건은 민사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필자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대부분의 분쟁당사자들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아 지역주민과 나눈 상담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가 상담한 지역주민은 여든이 조금 넘으신 할아버님이셨다.)
"법무사님 저는 정말 너무나 억울 합니다"(그의 얼굴은 아주 화나가 있어 보였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요?
"저는 지난달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임대인이 아주 싸*지가 없습니다! 도통 대화가 되지 않고 생각할 수록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새로 이사간 집의 고장난 미닫이 문을 고쳐 달라고 하였지만 도통 임대인이 들어*먹지 않고 제 말을 무시하면서 고쳐주지 않았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마음 고생이 심하셨었겠네요?"
" 주인이 고쳐주지 않으니 제가 직접 사람을 써서 미닫이 문을 제돈을 들여 고쳤습니다. "
"미닫이문을 고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드셨는지요?"
"미닫이 문 고치는데 약 25만원 가량든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니 왜 자기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고쳤냐면서 하면서 싫은 기색이 역력하였지만 제가 그동안의 불만을 이야기 하니 약 10만원 가량은 준다고하였습니다."(화가 치밀어 말하는 내내 얼굴이 벌겋게 격양되어 있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법원에서 오랜기간 재판참여관을 한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제안 같습니다만...."
"저는 제가 미닫이 수리비로 든 돈 전부를 받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정말 아주 싸*지가 없어요! 어떻게 소송으로 할 수는 없나요?"(임대인에 대한 극도의 적대적인 마음이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느낄수 있었다.)
"선생님께 법률구조공단등 정부가 법률지원을 하는 곳을 알려드릴 수 있으나 너무 소액이라 소송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월세집으로 이사오시는데 이사 비용은 얼마가 드셨는지요?"
"이사비용으로 약 2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사비용 20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려되 될까요?
"예, 법무사님 말씀해 보십시오"(그의 얼굴에 미간이 접히면서 별로 내키지 않은 표정이 역력해 보였다.)
"제 생각으로는 선생님께서 실리는 추구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주택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사시면 필요없는 이사비용도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1회의 갱신을 청구하여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 그럼 제가 그 집에서 2년 더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그의 얼굴에는 서서히 노여움이 가시고 있었다.)
"예, 기존의 계약기간 2년에다 갱신청구로 인한 2년 총 4년동안은 이사다니실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25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소송의 실익도 없고 그것은 정말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길을 가시는 길일 겁니다!"
"제가 오랜기간 법원 법정에서 지켜와 본 결과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법원에 여러번 출석하시다 보면 건강이 매우 나빠지는 것을 수없이 봐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여든 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집주인이 주신다는 미닫이 비용도 제 경험상 괜찮은 금액이고 법원에서 조정이라는 제도를 본안소송전,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략 비용의 반정도의 금액을 조정금액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드리는 저의 법률적 제안은 소송보다는 실리를 추구하여 임대인과 잘 소통하여 미닫이수리비 반액정도인 12만 5천원을 받으시고 임대기간을 4년으로 하시는 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법무사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임대인이 하도 싸0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다음 상담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상담을 종료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임대인과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그는 환한 얼굴로 내게 감사의 표시로 악수를 청하고 있었고 나는 어른신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드렸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고 선생님께서 실리를 추구하시는 길이 결국 승자의 길임입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건강을 생각하셔서 법원으로는 가급적 가지마시고 임대인과 말씀을 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은 건강하고 자발적인 해결가능성과 자율적 조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사회적, 개인적 분쟁에 대하여 자율적인 조정능력이나 자발적 해결가능성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사회적, 개인적, 계층간 갈등이 일상화되었으며 당사자들 스스로도 그 출구를 찾고자 하는 자발적인 해결가능성을 거의 상실하였으며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량 또한 매우 취약하게 된것을 보여진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쟁 당사자들이 이 사회에서 그나마 가장 공정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법부에 오직 소송을 통해 서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을 소송건수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등 연이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가장 법적 다툼을 많이 벌이는 사건유형은 사건임대료 지급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와 원룸 월세를 못내는 청년층을 상대로 하는 소송과 전통적으로 가계부채 고위험군인 자영업자들이 고액의 월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수많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정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건물주인 임대인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다. 이러한 소송의 증가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살인적인 경제난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이다.
선제적 역할을 하지못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이로 인한 사법부의 예견된 폭발적인 업무증가
소송이 항상 역기능이 있었던 것은 아님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시민단체가 여러공익소송을 통하여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거나 행정부의 제도적 미비를 보완할 행정책변화를 이끌어 냈었고 사회적약자들의 무력감을 해소하고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을 사법부를 통하여 이끌어 냈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사법부를 통한 소송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하는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생긴다. 국민들이 사회의 마지막 해결책인 소송으로 해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할들은 정치권에서 논의하여 입법적인 미비를 막고, 행정제도적으로 필요한 일들은 행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전세사기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하여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부동산등기법등 법률을 개정하여 임대차계약전에 집주인의 체납사실을 알 수 있도록하여 그들의 경제사정을 할 수 있게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게 하고, 행정부는 임대차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여 임대인의 경제상황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하고 임대차물건에 대한 불성실한 중개시 그 책임을 중하게 물을 수 있는 행정제도를 도입한다면 국민들이 사후약방문격으로 피해를 입어 더 이상 당사자간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사법부의 업무부담을 큰 폭으로 경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재판참여관으로서 당사자들을 오랜기간 가까이 지켜본 법무사가 바라본 최상의 분쟁해결 방법은 바로 소송전 당사자간 대화와 양보를 통한 합의
위 주민센터 에피소드에서 보았듯이 당사자간에 최상의 분쟁해결을 위한 지름길은 진솔한 대화와 양보를 통한 자율적인 합의라고 하겠다. 민사사건의 경우 필자는 재판참여관뿐만 아니라 법원직원으로서 조정위원도 역임해 본 경험이 있어 당사자들이 어느정도 만족하는 최상의 결론을 많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가능하다면 당사자간에 상호협의와 양보를 통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합의라고 할 수 있겠다. 필자의 실제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건 당담 재판장은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지게되는 판결보다는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조정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민사법정에서의 경험을 되돌아 보면 형제들간에 치열한 재산다툼을이 일어난 민사소송과정에서 그들의 연로한 아버지를 증인으로 억지로 출두시켜 재판도중에 사망한 안타까운 경우도 보았고 부모가 매우 거동이 불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두하기 위하여 휠체어를 타고 간신히 법정에 온 안쓰러운 경우도 수없이 보았다.
필자의 경우 필자를 찾는 사건의뢰인에게 반드시 먼저 하는 첫번째 질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과 먼저 대화를 통한 합의를 시도하였는지 여부였다. 만일 의뢰인이 먼저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필자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진지하게 합의를 시도한 후 정 안되면 필자에게 연락을 주면 사건을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말을 한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The Best Way)임을 필자는 수십년간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결어
태고부터 지금까지 인류역사상 모든 사회와 조직은 갈등이 늘 있어왔다. 분쟁해결의 방법에 있어 개인이나 조직의 다툼을 그들 스스로가 당사자와의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로지 사법부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하여 그들이 응당 해야할 일들인 필요적 입법작업과 행정적 제도화를 게을리한다면 앞으로도 소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필자는 결국 분쟁의 최후의 수단이 될 사법부의 판단인 소송이 이렇게 남발되는 것은 입법부의 입법미비와 행정부의 합리적인 제도상의 결함에 큰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보며 살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은 수 많은 국민들을 위하여 그들에 대한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선제적인 입법부의 법률안과 행정부의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제도도입을 요청하며 이글을 맺는다.
필자는 법원출신법무사로서 저의 풍부한 법적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저를 찾아오는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공감 법무사사무소 02-6032-5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치않게 부득이하게 고통받은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NOW'와 'HER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