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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를 넘어선 개인파산 채무자를 위한 사법부의 선제적 제도개선 (서울회생법법원의 선(Pre)면책제도 실시)

by DreamWithRyu 2023. 12. 24.

개인파산선고시 취업 및 자격제한 폐지법안이 2년째 제자리에

개인파산을 받은 채무자들은 총 234개의 법률에 규정된 271개의 취업.자격의 제한을 받는다. 이에 채무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제한을 폐지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나 소관상임위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고 본회의 심의단계까지 못가고 2년째 그대로이다. 필자 생각으로는 어쩌면 도덕적해이일 수 있는 채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나머지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내지는 형평성에 위반될 수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자격제한등의 폐지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내지는 사회적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든다.

필자가 여러 블러그에서 계속강조한 것 처럼 이제는 코로나등 여러가지 경제사정등을 고려하여 선량하나 불운한 채무자들에게 더 이상의 차별과 패널티를 부과하지 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우리사회의 경제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본다. 이에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이와 같은 궤를 같이하는  개인파산채무자를 위한 선(Pre)면책제도를 시범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필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며 채무자들을 위해 입법부보다 오히려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법부에 지지를 보낸다.

개인파산에 따른 광범위한 제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연방파산법 제525조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별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공인회계사, 교사, 공무원등이 될 수 없고 보험설계사, 아이돌보미, 경비원, 결혼중개업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아파트동대표, 전통소싸움경기의 주인등이 될 수 없는 등 광범위한 제한이 있다. 

개인파산 신청현황과 사회적 공감대의 미형성

현재 개인파산신청건수는 2020년 5만 379건에서 2023년 10월 현재 3만 4090건으로 대폭감소했으며 이는 파산선고시 위와 같이 보았던 각종 자격제한 규정들로 인해서 파산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보다 훨씬불리하다는 인식이 전반에 깔려 있어 파산신청의 감소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주로 고정적인 일정한 수입여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여부등)에 따라 회생과 파산으로 나눠 도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회생절차에는 자격제한등이 전혀없는 반면에 개인파산절차에만 자격제한을 두는 것이 사회경제적등 여러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일인가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개인파산시 받게 되는 자격제한등이 채무자들의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채무자들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파산이란 제도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 가장 큰 것이 파산이 선고되고 면책이 되지 않으면 여러자격제한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2022년도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무자의 재정파탄시 파산신청까지 기간이 3년 이상 걸리는 채무자들이 전체의 60.27%에 달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필자 생각으로는 이런 채무자들이 초기에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이용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빚으로 해방되고 사회로 신속히 복귀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파산절차시 선(Pre)면책제도 시범실시 배경

현재는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만 채무자의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즉 파산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을 한 다음 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함으로 이는 파산절차 종료 이후에야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고, 존재여부가 불확실하던 면책불허가 사유가 파산절차 종료이후에야 확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개인파산시 받게 되는 채무자들의 고통을 반영한 사법부의 입법부를 넘어선 선제적 결정이라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장기미제사건에서 경매절차의 지연, 채무자보유 자산의 환가지연등 채무자들에게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면책결정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아 채무자가 취업상제한 또는 사업인.허가상 제한을 받는 등 불합리한 피해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선면책제도를 실시할 예정인 것이다.

개인파산절차시 선면책제도 적용대상사건 및 시행일자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에 한정되며 2023. 12. 6. 시행 발표 후 즉시 시행함. 이는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사건의 90%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결정이 이루어 지고 있고, 기간제한없이 선면책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재판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이상의 장기미제사건으로 그 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파산절차시 선면책제도 적용대상사건의 요건

그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건일 것

- 조사결과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선면책 결정당시 재량면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일 것

-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것

- 향후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 것

선면책제도 적용시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절차지연의 유형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임의경매, 형식적경매에서 유찰등으로 인한 절차지연

- 채무자의 채권회수절차 즉 파산관재인이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또는 집행절차등의 지연

- 채무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지연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사건 진행에 따른 절차지연

선면책제도 적용시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한 유형

- 채무자가 파산관재인과 체결한 화해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채권조사와 같이 채권자에 대한 송달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

고통받는 채무자를 위한 범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적 공감대

현재 경제적 상황은 코로나으로 인한 경제위기보다 심각하게 보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고 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채무자들에 대한 자격제한등을 폐지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나 소관상임위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고 본회의 심의단계까지 못가고 2년째 그대로이다. 가장 소극적일 수 있는 사법부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피해를 적극 방지하기 위하여 내 놓은 개인파산절차시 선면책제도는 각종 자격제한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 하겠다. 

 

필자는 이제는 국민이 뽑은 국회가 그들을 잉태하고 낳아 준 국민들 중  아픈 손가락인 중 하나인 선량하나 불운한 채무들을 위한 사회적공감대를 사회적 컨센서스를 기반으로하여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채무자들이 힘들어 하고 고통받고 있는 부분 특히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해결할 적극적입법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의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한 채무자를 위한 고민과 그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제도개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함과 열열한 지지를 보내며 이 글을 맺을까 한다.

 

필자는 선량한 채무자들이 이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인중 하나인 개인회생제도를 잘 활용하여 너무나 고통스럽고 살인적인 빚독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채무자들께서는 인생의 한쪽문이 닫히면 신은 반드시 다른 한쪽문을 열어 놓는다는 말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어 하루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사회경제시스템의 일원으로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법원출신법무사로서 저의 풍부한 법적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저를 찾아오는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공감 법무사사무소 02-6032-5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연락주시면 본직인 법무사인 저와 즉시 통화가능합니다.)

 

원치않게 부득이하게 고통받은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NOW'와 'HER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