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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상공인.서민의 재기를 위한 사다리 '신용사면' 전격실시

by DreamWithRyu 2024. 1. 26.

 

정부의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재기 지원 정책

정부는 2024. 1. 17. (수)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를 개최하였다.정부는 3가지 방향에서 국민들께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드리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1.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의 사다리”) 2.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3.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이다. 이중 필자는 정부가 마련한 위와 같은 여러 제도중에 코로나등 예기치 않은 경제상황으로 고통받는 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생금융으로 인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 중 신용사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앞으로도 부득이 하게 고통받는 국민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게끔 범정부차원에서 많은 사회, 경제적 지원책을 많이 내놓기를 마음속 깊이 간절히 바란다.

신용사면의 개요

이번 신용사면은 과거 IMF 외환위기에도 2차례 2000년 1월, 2001년 5월 있었던 신용사면에 이은 것이다. 그 내용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이하의 연체(개인사업자대출포함)등을 올해인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상환(일부상환은 해당없음)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이행한 경우 2024년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여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90만 명의 신용점수를 상승시켜 줌으로써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다시 경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신용사면의 대상

이번 신용사면의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 1. 31.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개인사업자 대출포함)

-장기연체(90일 이상) : 금융사가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대출원금

-단기연체(90일 미만) : 신용평가회사(BC)에 등록된 연체금액

신용사면의 조건

채무자가 2024년 5월 31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일부상환은 해당없음)하면 조건에 충족되므로, 발표일인(2024. 1.15일) 이후 5월말까지 채무를 전액상환한 경우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이는 채무자들에게 변제동기를 부여하여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금융권의 신용사면의 적용 범위

-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산 인프라 환경작업을 통하여 빠르면 2024년 3월 초부터 해당연체 이력정보의 공유, 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시스템을 마련한 3월이후 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금융권은 지원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만일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여신심사, 사후관리등에 긍정적으로 반영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사면의 효과

이번 신용사면의 효과로 서민‧소상공인이 연체금액 2천만원 이하의 금액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것이 주요내용인데, 개인대출자 기준 약 290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약 250만 명이 대환대출등 저금리대출로 이용가능하며, 약 25만 명이 신규대출자로 평균신용점수(NICE 기준 863점)를 초과하게 되며, 약 15만명이 카드발급기준이 충족(NICE 기준 645점)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써, 서민‧소상공인 등이 과거의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사면이 도덕적해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사면에 대하여 모 일간지에 따르면 '성실히 갚으면 호구'... ‘신용대사면’에 부글부글'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없는 살림에도 빚을 성실하게 갚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차주들은 허탈해하는 심정이다. ‘코인 빚 탕감’ 기조에 이어 선심성 금융정책이 이어지며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자조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신용사면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도덕적해이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시각일 수 있으며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가 문제일 것이며 그 정당성을 찾는데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기 인것 같다.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인 신용사면

위와 같은 부정적 시각에 대하여 정부는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2021년 신용사면의 대상요건과 동일하게 2천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이고, 전례없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성실하나 정직한 사람도 연체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경우 성실하고 정직한 채무자도 불가피하게 연체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과거 IMF 외환위기에도 2차례(‘00.1월, ’01.5월) 연속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있음)

적극행정을 펼치는 범정부에 대한 지지와 당부

필자의 블로그에서 여러번 언급하였듯이 사회적 제도는 그 시대의 환경에 맞게 변하여 그 제도가 간절히 필요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정부의 서민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및 사법부의 2024년 추가생계비상향등이 예상치 않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고통받는 국민을을 위한 적극행정이므로 필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코로나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의 여파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정직한 사람도 연체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경우 성실하고 정직한 채무자도 불가피하게 연체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는 부득이하게 고통받는 국민을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필자는 국회에 대해서는 지난 블로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인파산으로 인한 너무나 가혹한 신분적, 경제적 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과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본다.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운영도 제도의 본래취지대로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가다가 코로나등 어쩔수 없는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들에게는 경제. 사회적 환경에 맞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해야하며 여러 뉴스매체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사회적 제도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채무자들에게는 그 적용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사이에서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으며 또한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합의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필자는 선량한 채무자들이 이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인중 하나인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잘 활용하여 너무나 고통스럽고 살인적인 빚독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번 블로그의 글을 맺는다. 채무자들께서는 인생의 한쪽문이 닫히면 신은 반드시 다른 한쪽문을 열어 놓는다는 말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어 하루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사회경제시스템의 일원으로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법원출신 개인회생파산 전문법무사로서 저의 풍부한 법적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저를 찾아오는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공감 법무사사무소 02-6032-5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연락주시면 본직인 법무사인 저와 즉시 통화가능합니다.)

 

원치않게 부득이하게 고통받은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NOW'와 'HER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