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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에게 희소식 전국민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법안상정

by DreamWithRyu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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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법안상정의 추진배경

대법원자료에 의하면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사건은 지난해인 2023년에만 2만 14건에 달했다. 위 사건은 2019년 1만7407건에서 2020년 2만4597건, 2021년 2만6329건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다 2022년 2만861건으로 떨어지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접수건수가 2만2167건으로 전년동기보다 16.9%증가하였다고 한다.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채권은행은 수많은 통장을 추릴방법이 없어 일괄 동결하였기 때문에 채권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이 부득이하게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압류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채무자의 경우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자기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통장에서 한푼도 인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법원의 제도를 이용한다고해도 매달 신청해야하는 불편함과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비용으로 형편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이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치권에서 전국민생계비계좌 법안상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과 금융권의 현실

현행법상 185만원의 생계비는 압류금지대상이다. 민사집행법 246조는 압류금지채권으로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압류가 시작되면 생계비 185만원을 따로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채권은행은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원만 따로 추려낼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일괄적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동결시킨다.

 

한국은행자료를 살펴보면 작년인 2023년 3분기말 기준으로 금융기관 세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약 45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가계대출자 1983만명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22.7%에 달하고 있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약 58.4%로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같이 채무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생계비확보를 위하여 변호사나 법무사를 수임하여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 법원허가를 받아 생계비 185만원을 돌려 받아야만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중고를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채무자들을 위해 늦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고금리부담완화 패키지공약에서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민생계비계좌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 한명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한후 추후에 금융기관에서 압류를 하더라도 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85만원은 압류에서 제외시켜 주자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채무자들이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해야만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또다시 지불해야하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지 않고도 선제적으로 법안을 상정하여 채무자들의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을 확보해주자는 것이다. 

 

국회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전국민생계비계좌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여당, 야당도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2024. 5. 29.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한다. 최근의 시중의 고금리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을 위하여 오랜만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채무자들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역할을 위한 적극 행정을 기대한다.

필자의 블로그에서는 개인회생파산에 직면한 채무자들을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의 범정부차원에서 협력하여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국민의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분야에 적극적이고 시기적절하게 개입하여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뉴스에 나온 스쿨존에서 횡단보다 통행을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생명을 앗아가는 스쿨존근처 주.정차 차주들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데 이런 법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입법을 발의해야하는 것처럼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살인적인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이런 

전국민 생계비계좌에 관한 입안을 빨리 상정시켜 국회를 통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회의 이런 법안상정에 발맞춰 행정부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각종 행정규칙등을 정비하고 사법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효과적인 사법행정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사후약방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일해서 빚을 갚고 싶은 성실한 채무자들에게는 하루빨리 그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공자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 인(어질 인)이라고 하였는데 어진 임금, 어진 백성, 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이란 사람됨을 말하고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사람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범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살인적인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위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고...필자도 앞으로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제 자리에서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자는 법원출신법무사로서 저의 풍부한 법적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저를 찾아오는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공감 법무사사무소 02-6032-5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치않게 부득이하게 고통받은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NOW'와 'HERE'입니다!

 

 

테헤란공감 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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