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노하우1 개인회생제도와 도덕적해이(Moral Hazard, 사기회생)의 양 갈래길을 바라보며....법원출신 법무사가 사기회생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란?법원의 개인회생절차란 채무총액이 개인회생신청당시 담보부채권 15억원, 무담보채권 10억원이하(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현재 금융위기때보다 더 가혹한 경제위기에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인회생제도가 그 간의 필자가 만난 여러 채무자와의 면담등 직접경.. 2024.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