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강제집행1 변제계획인가시 집행해제와 관련된 주의사항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변제계획의 인가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변제계획이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하고 인가전에 납부해야 할 비용등을 납부후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지를 확인한 후 인가여부를 결정한다.만일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책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해야 하며,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인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났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무조건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일이 있으므로 이번 블로그에서는 변제계획인가로 인한 집.. 2024.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